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9곳 △인천·부산·강원 5곳 △대구 10곳 △광주·대전·경남·전북 6곳 △울산 2곳 △경기 30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양혜림 디자이너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국토부 제공)관련 키워드부동산노후계획도시특별법적용대상구도심적용대상황보준엽 기자 건설경제산업학회, 27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 개최새만금개발청, 2024 올해의 유튜브 대상 수상관련 기사"내후년부터 연간 공공분양 3만가구 공급"[尹정부 주택교통](종합)서울 안전진단 통과 16배↑…21.5만가구 택지 발굴[尹정부 주택교통]1기 신도시 '재건축' 3년 뒤 착공…"이주수요, 임대주택 활용해 흡수"주택사업 경기전망 '먹구름' 여전…주산연 "3월 전망지수 68.0, 기준선 하회"'지구단위계획 확정'…'2만가구' 미니신도시 광명 하안주공 재건축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