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9곳 △인천·부산·강원 5곳 △대구 10곳 △광주·대전·경남·전북 6곳 △울산 2곳 △경기 30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건설부동산정비사업1기신도시특별황보준엽 기자 디딤돌 대출한도 축소 철회?…국토부 "사실 아니다"국토연구원·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김동규 기자 국토부 "공사비 안정화 신속 추진…시멘트 수입, 공급원 다변화"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 개막전서 교통안전 캠페인관련 기사대구, 2026년 상반기까지 3만여 가구 입주 예정향후 2년간 전국 60만가구 '집들이'…"서울 9만가구 입주 예정"올해 공공주택 5만호 착공…내년 상반기 창릉·교산 등 6000호 분양"부동산 시장 열기 식었다"…거래량·주담대 잔액 꺾여(종합)국토위 국감 초읽기…집값·통계누락 등 주요 쟁점[국감핫이슈]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