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사업성 악화 '1+1 주택' 결국 취소…법적 분쟁 발생하나

180억 들어가는 아현성당 신축, 반대 의결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 단지.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 단지.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북아현2구역 조합)이 이른바 '1+1' 주택 공급을 취소했다. 구청과 의견을 달리 하며 갈등을 벌였는데,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2구역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3시 북아현성결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추가 1주택 취소 안건을 상정 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을 두고 조합과 구청은 의견을 달리 하며 갈등을 벌였다. 추가 1주택은 조합원이 원할 경우 2가구를 배정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높거나 구역 내 보유 중인 주택면적이 큰 조합원이 대상이 된다.

구는 지난 23일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추가 1주택 분양가와 관련해 조합에 2차례 공문 시행으로 의견을 조합에 안내했으나, 23일까지 공문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지 않아,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요약해 보낸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6일 구는 추가 1주택 관련 '총회 연기 검토 요청'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초 북아현2구역 조합은 지난 2022년 두달간 추가 1주택을 포함한 분양 신청을 받고, 추가 1주택의 경우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이에 대해 구는 일반분양가의 90%가 아닌, '조합원 분양가 적용'이 합당하다고 지난해 10월 간담회에서 밝히면서, 내홍이 벌어졌다.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할 경우 조합은 사업성이 악화된다.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낮기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선 조합원 분양가로 추가 1주택을 배정하면, 일반분양가 90%와의 차이만큼 사업성이 낮아지게 된다. 조합 측은 가구당 최대 10억원까지 차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추가 1주택에 대한 공급 취소를 조합에 요청한 바가 없고,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공문을 통해 '추가 1주택 공급은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공통적 관리처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라고 이미 안내했다고 설명한다.

즉 이미 추가 1주택을 신청한 수분양자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고, 이를 어기는 취소 안건을 총회에 올리지 말라는 의미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도시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합원 분양가' 적용에 따른 조합 내 재분양 요건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가 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통해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해야 할 것'을 근거로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인허가권자인 구와 갈등을 벌일시 추후 관리처분 등 사업 진행에 불리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번 안건 통과를 놓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이날 총회에선 아현성당 신축의 건도 반대 의견으로 통과됐다. 사업시 아현성당 신축에 180억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구청 의견에 따라 조합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안건이 상정됐는데,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다.

한편 북아현2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1714가구에서 28개동, 최고 29층, 232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2·5호선 충정로역, 2호선 아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028260), 디엘이앤씨(375500)다.

dyeop@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