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택 두고 구청과 갈등 북아현2구역…법적 분쟁 가능성도

일반분양가 90% vs 조합원분양가…조합-구청 의견 달라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북아현2구역 조합)이 이른바 '1+1' 주택 공급을 두고 구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와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3일 북아현2구역 조합에 '2주택 분양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지난 16일, 22일 각각 보낸 1+1주택 관련 공문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되지 않아 조합원 알권리 차원에서 재차 공문을 보낸 것이다.

구는 공문에 "추가 1주택 분양가와 관련해 조합에 2차례 공문 시행으로 의견을 조합에 안내했으나, 23일까지 공문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지 않아,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요약해 보낸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6일 구는 추가 1주택 관련 '총회 연기 검토 요청'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추가 1주택은 조합원이 원할 경우 2가구를 배정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높거나 구역 내 보유 중인 주택면적이 큰 조합원이 대상이 된다.

당초 북아현2구역 조합은 지난 2022년 두달간 추가 1주택을 포함한 분양 신청을 받았다. 추가 1주택의 경우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이 구와 달라 내홍이 발생했다. 추가 1주택에 대해 일반분양가의 90%가 아닌, '조합원 분양가 적용'이 합당하다고 지난해 10월 간담회에서 밝히면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성이 악화된다.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낮기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선 조합원 분양가로 추가 1주택을 배정하면, 일반분양가 90%와의 차이만큼 사업성이 낮아지게 된다. 조합 측은 가구당 최대 10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조합은 아예 추가 1주택에 대한 '공급 취소의 건'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통과시켰고, 오는 27일 총회에서 조합원 전체에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구청은 이 총회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제동을 건 상태다. 추가 1주택에 대한 공급 취소를 조합에 요청한 바가 없고,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공문을 통해 '추가 1주택 공급은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공통적 관리처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라고 이미 안내했다는 것이다.

즉 이미 추가 1주택을 신청한 수분양자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고, 이를 어기는 취소 안건을 총회에 올리지 말라는 의미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도시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합원 분양가' 적용에 따른 조합 내 재분양 요건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재 조합 내에선 107세대가 추가 1주택을 기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가 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통해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해야 할 것'을 근거로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조합은 반발했다. 구의 새 조건에 맞추기 위해 또다시 조합원 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만큼 시간과 자본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이미 총회 개최를 위한 서면결의까지 받은 상태다.

일각에선 인허가권자인 구와 갈등을 벌일시 추후 관리처분 등 사업 진행에 불리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추후 총회에서 안건 통과를 놓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북아현2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1714가구에서 28개동, 최고 29층, 232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2·5호선 충정로역, 2호선 아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028260), 디엘이앤씨(3755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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