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판자촌 주민들, 자진 이주하면 강남 25평 임대주택

SH공사, 구룡마을 이주대책 기준 공고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판자촌 주민들이 자진 이주할 경우 25평 규모의 강남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기준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2015년5월15일 이전부터 구룡마을 내 자기 토지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해당할 경우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내 전용 55㎡(약 22평) 이하의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자진 이주한 주민들의 경우 전용 60㎡(약 25평) 이하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지난 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들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은 무허가 판자촌으로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세대는 없고 모두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라며 "자진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안에서 영업활동 또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보상안도 마련됐다. 구룡마을 내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뒤 영업을 영위해 온 주민은 구룡마을 내 분양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20㎡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재개발 사업이 12년째 표류 중이다.

서울시는 애초 구룡마을은 아파트 2838가구(임대 1107가구·분양 1731가구)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용적률을 높여 3600가구 넘는 대단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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