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 시행

본문 이미지 - 서울 지역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0일 서울의 한 고층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열기를 내뿜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지역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0일 서울의 한 고층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열기를 내뿜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가구 당 1㎡까지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가구(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추락사고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별도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다.

또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가구(현재 300가구),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주택 공급과 한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민간이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의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건축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2개 대지 간 100m까지 결합건축을 허용했다.

적용 대상은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옥상 광장은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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