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진희정 김희준 기자 =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르면 청년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대학생 기숙사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행복주택을 통해선 노후청사 복합개발 1만 가구 등을 확보해 총 7만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의 지원단가를 인상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13만 가구를 청년주택으로 지원한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들에게 동일한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 신혼희망타운에서 셰어형 주택까지…청년층 주거지원 다양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청년들이 전세임대주택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계약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공급 유형도 다양화해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주거공간 공유를 통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독서실이나 게스트룸, 식당 등 공용시설도 설치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 중 6만 가구를 활용해 12만 실을 청년(신혼 포함)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올 상반기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해당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한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추진한다.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선 40% 소득공제도 추진된다. 청년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해 19~25세 단독세대주도 전세자금 대출(한도 20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월 대출한도를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올 1월부터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 계획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먼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아파트 청약에서 전체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의 비율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각각 30%, 20%로 높아진다.
신혼희망타운도 앞으로 5년간 7만 가구가 조성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기존 택지인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2개 블록을 선정해 3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5곳(수서역세권·위례신도시·서울양원·과천지식정보타운·화성동탄2)과 지방 3곳(아상탕정·완주삼봉·양산사송) 등 8곳의 5359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연내에 완료하고 2021년 최초 입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신규 개발을 통해선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공개된 9곳은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이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도 1월 중 출시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의 최대 0.35%포인트가 내려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자로 대출한도는 2억 원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각각 60%, 70% 이내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함께 나온다.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상향된다. 수도권은 1억 4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최대 0.4%포인트 인하된다.

◇ 40~50대 ‘내 집 마련’ 실수요자 중심 지원책 살펴야
40~50대 중산층이 활용할 주거복지 정책도 적지않다. 실제 정부정책에선 40~50대를 대상으로 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이 5년 동안 41만 가구에 달한다.
여기엔 공공임대주택 27만 가구는 물론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8년 동안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주택 14만 가구가 포함된다.
40~50대가 활용할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정책도 마련된 상태다. 정부는 일반 저소득 서민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실시한다.
이 경우 81만 가구 수준인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오는 2021년까지 136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된다. 특히 주거급여의 주요 수혜층은 40~50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의 경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를 위한 디딤돌대출이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 대상인 버팀목대출을 40~50대 가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분양주택을 연간 3만 가구씩 5년 동안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대 이상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가점제를 손질하면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주요 가점요인으로 산정한 만큼 40세 이상인 가구가 젊은 층보다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책은 주거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유주택을 이용한 생활자금 지원이 주요정책으로 손꼽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자(1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취약 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분할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주택매각 고령자에겐 다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3만 가구도 고령층에 공급한다. 이중 4000가구는 주택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만든다. 영구임대나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엔 저소득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를 추가한다. 이밖에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외에 노인 편의시설 지원금액을 50만 원 추가 지원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다주택자들 출구전략 세워야… "시간 얼마 없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실수요와 서민의 주거안정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앞서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4월 1일 양도분부터 양도세를 10~20%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다주택자들은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말지가 고민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을 팔 경우에는 4월 전 매도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가족이나 자식에게 증여·매매해 일단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각자 판단할 일이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자기 자본금이 넉넉지 않다면 아무리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알짜 매물이 나오더라도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