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 3년 이상 진행안되면 자동 해제"

서울시 '일몰제' 도입…기준 5년만에 개정, 용적률 등 규제완화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처럼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면 시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규모로 이뤄지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은 인·허가 절차 등과 관련된 사업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소규모 대상지에 한해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로 지정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320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5년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완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허용용적률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가능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이 3년(2년 연장)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자동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별계획구역이란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등 특수기능의 시설을 건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정되는 사업지다.

현재 서울시는 441개의 특별계획구역 중 120개 구역만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사업실현율이 27.2%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가능구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된 주민반대가 심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대규모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진행된다는 특성이 있어 종전처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소규모 사업지에 한해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적용되던 용적률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에 규정된 법적상한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주변 일반지역의 기준용적률이 250%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보다 낮은 200%내외의 용적률이 적용되던 식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용도지역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일반지역 기준과 동일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시민의 휴식공간 등 공적공간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를 확보할 때 제공되는 용적률인센티브는 건축법에 규정된 법적상한까지 허용해준다. 건축법은 공개공지 의무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획지계획 변경 권한은 개별 자치구로 대거 위임된다. 그동안 획지면적의 3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서울시가 결정권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최대개발규모 이상의 획지면적일 때에만 서울시가 결정권을 가진다. 자치구에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권이 대거 위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행정처리 기한이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이외에 개정안은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건물을 용적률의 10%까지 짓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조건을 강화하고 1만㎡ 이상 건물은 친환경 건축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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