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의료비 지원 100만원씩 증액…임플란트도 200만원까지

입원·수술의료비만 지원하다 외래의료비까지 확대
'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내년부터 사회통합전형 지원 가능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의료비 지원을 질환별로 각 100만원씩 증액하는 등 의료 지원을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탈북민의 고령화 추세와 북한 및 제3국 체류시 열악한 의료 실태, 건강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 등을 감안해 의료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탈북민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한도를 증액해 일반질환은 연간 300만원, 암 등 중증질환은 연간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입원·수술의료비만 해당하던 지원 범위를 외래의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임플란트 치료 땐 생애 2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모든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틀니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다.

탈북민들의 심리 치료와 관련해선 지원 범위를 '탈북민 가족'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트라우마 전문 상담기관인 '마음소리공감' 상담센터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지난 9월 개설됐다.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 및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내년 대입부터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지원할 수 있다. 탈북민은 정원 외 특례입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에 모두 지원 가능하다.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월 10만원으로 신설됐다. 내년부터는 18세 이상 무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외에 내년 세대별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스피치 교육' 등 맞춤형 구직준비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업'과 관련해선 경영개선자금을 연 300만원, 3년간 최대 900만원 지원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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