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5경비단 출입 허가는 유효…경호처 추가승인 필요"

당초 출입 허가 알렸으나 국방부·경호처 부인하자 "추가승인 필요"
영장 집행 유력한 15일 전날까지 갈등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14일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나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공수처와 공조본은 이날 오후 6시 반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경호처는 즉각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재차 "경호처의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했고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절대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파견하는 한편, 최대 1000명의 경찰력이 윤 대통령 2차 영장 집행에 동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조,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인력을 나눠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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