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고객 306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모두투어가 총 7억 572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 및 개선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신원 미상의 해커는 2024년 6월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운영 중인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다수의 웹셸(web shell) 파일을 업로드했다.
이어 해당 파일에 존재하는 악성코드를 실행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회원·비회원 30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개인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모두투어네트워크는 해커의 웹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파일 확장자 검증 및 실행 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접근 통제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투어네트워크는 또 2013년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 316만여 건(중복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4년 7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난 그해 9월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네트워크에 과징금 7억 4700만 원과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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