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조사 결과 발표, 다음주엔 나올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안건 상정하려다 두 차례 제동
개인정보위 파악한 매출액 등 수치, 업체 제출 자료와 차이…검증 중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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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제출한 매출액 등 자료가 개인정보위가 파악한 수치와 차이를 보임에 따라 명확히 검증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알리·테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처분 안건을 다룰 계획이었지만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부터 이용 규모가 큰 알리·테무 등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에 대해 6월 말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알리와 테무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발표를 연기했다.

이후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실무적으로 거의 조사가 마무리됐고, 절차상 이유로 약간 딜레이됐다"며 지난 10일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업체들이 추가로 낸 자료도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매출액 등 자료들이 개인정보위 추정 액수와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신생업체라서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확인이 필요한데 나와 있는 자료들이 없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위 예상과 어느 정도 동일했다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낮게 나오는 차이가 있었다"며 "제출 자료에 대한 것을 검증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앞서 고 위원장도 "조사 마지막 부분에 와서 실무적으로 회사의 영업 규모, 매출액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알리는 그나마 한국에서의 이력이 있지만 테무는 그 이력도 짧고, 너무 급성장한 상황이라 관련 기록이 많지 않으며 급속도로 변하는 형편"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겪은 고충 중의 일부"라고 밝힌 바 있다.

매출액 등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과징금 산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전체 매출액의 3% 규모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8월 초에는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 때문에, 7월24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8월 말까지 결과 발표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상정하겠다는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올리기 위해 제대로 검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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