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 너무 올라…'김영란법' 15만원 선물 뭘 사지?

권익위, 최근 농축수산업계 찾아 의견 청취…식사비 한도 상향 제안도 나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개정과 관련해 물가 현황을 살피기 위해 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양재점을 방문, 인삼을 구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2.2/뉴스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개정과 관련해 물가 현황을 살피기 위해 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양재점을 방문, 인삼을 구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2.2/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의견 청취에 나서면서 21년째 제자리인 공무원 등의 식사비 한도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이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 이어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 지난 8일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기도 했다.

권익위에서 이곳들을 방문한 이유는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권익위 방문 당시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선물 가액이 오른 것은 다행이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모아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이 기간 지수는 16.5% 올랐다.

특히 최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상향된 만큼, 외식업계까지 챙길 수 있는 식사비 상향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는 2016년 이후 8년째 3만원으로 유지되는 중이다. 이 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기초해 만든 것을 고려하면 21년째 변화가 없는 것이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인건비, 물가 등은 올랐는데 식사비는 3만원에 묶여 있다"며 "외식업계에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의 취지를 국민이 동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여건과 시간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라며 "좀 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권익위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이어 식사비 한도 상향이 되면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쉽게 바꿀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음식물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손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작업에 돌입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청탁금지법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란 점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이 멀지 않았다는 추측도 나온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명절을 맞아 만난 업계 분들은 모두 한도를 올려달라고 난리"라며 "그분들의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녹록지 않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납득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여론을 지속적으로 추이를 보고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차원에서 현장도 다니고 상인도 만나고 농축수산업자들도 만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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