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2024.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기림 기자 방기선 국조실장 "개발협력,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디딤돌"윤 대통령 "2년 반, 하루도 맘 편한 날 없어…4대개혁·민생 최우선"관련 기사통화 녹취 파장…사세행, 윤석열 부부·명태균 검찰 추가 고발대법 "'라임 술자리 접대' 현직 검사 향응, 100만 초과 가능성"(종합)대법 '라임 술접대 무죄' 파기환송…"검사 향응 100만원 초과 가능성"[속보] 대법, 전·현직 검사 '라임 김봉현 술 접대 무죄' 판결 파기환송'김봉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오늘 대법 판단…100만원 술값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