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2심 무죄? 정치재판· 테러행위…재판관 이름 흑역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내리자 국민의힘은 '좌파 사법카르텔에 의한 사법 정의 테러', '정치재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을 어느 정도 치우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도 덜게 됐다.

법원 결정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2심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비겁한 정치질, 사법 정의를 파괴한 테러 행위와 같은 재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든다"며 "(재판부 중) 모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감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설마 했는데 현실이 돼 참담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 이 대표 2심 재판부의 과오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며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재판관 역시 흑역사의 주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두고두고 책임을 묻겠다고 격앙했다.

buckba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