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최후진술 마친 대통령, 다소 후련한 표정으로 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을 통해 하고픈 말을 거의 다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동창으로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석동현 변호사는 25일 밤 대통령 최후 진술이 끝난 직후 SNS를 통해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일단 변론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오늘 공지하지 않고 따로 공지한다고 하더라"고 알렸다.

이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관과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말했다고 느꼈는지 다소 후련한 표정으로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속 기소로 인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이 하루빨리 석방돼 나오고, 탄핵심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선고 3일 전에 양측(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에 통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심문을 지난 20일 연 바 있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3월 초 구속을 취소할지,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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