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됐는데' 장관들 "이때다" 사심 인사…민주 "위헌적 알박기"

이원택 "최상목 대행 체제서 국무위원 '특정 인사' 위헌 소지"
"알박기 인사 국민 심판 받을 것…尹 파면 앞둔 마지막 발악"

본문 이미지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위헌·위법적 알박기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5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용진 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승인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인사권 행사가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인사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이 임박한 상황에서 해경청장 인사를 단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둘러싼 인사 논란도 커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2월8일과 24일 기관장 모집 공고를 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특정 기관만 서둘러 임추위를 구성한 것은 특정 인사를 기관장으로 앉히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주무 부처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사 절차 강행이 "정권 말기 '알박기'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지난 2월14일 모집 공고를 냈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해양수산부 및 농식품부 장관에게 후보 추천을 완료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5일 후인 지난해 12월19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논란이 될 만한 인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알박기 인사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과 송미령, 강도형 장관이 농식품부·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을 앞둔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