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중앙지법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최종심공직선거법사법리스크정쟁원태성 기자 더 치열해진 '사법 대전'…'정치검찰' 해체vs이재명 정치 종지부"尹정부 굴종외교 민낯" 野 사도광산 추도식 비판…與 침묵(종합)관련 기사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충북 친명계 의원들 '안도'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납득 어려워…항소""검찰 썩은 칼 부러뜨려야"…더 독해질 '검수완박 시즌2' 예고'이재명 무죄' 얼싸 안고 눈물 흘린 법정 밖 친명…"사필귀정"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이재준 "정치검찰 통렬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