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기관·北미사일총국 독자제재…북러 '위험한 거래' 대응

기관 5개·선박 4척·개인 8명 제재 명단 추가…7월 1일부터 유효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최근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 등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보가 이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해 27일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러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과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개인 8명이 7월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된다.

특히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운용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과 관련된 인사들이 추가돼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의 한금복 부소장과 김창록, 미사일총국의 최철웅 붉은기중대장과 마철완 붉은기중대원,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TA) 총국장, 국방과학원 산하 6.28 연구소의 방현철 소장, 하정국 부소장, 조태철 실장 등이다.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고 최철웅과 마철완은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다. 특히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정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에 함께했다.

류상훈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해왔으며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하기도 했다.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도 이번에 제재 명단에 추가된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대북 독자제재 추가 명단.(외교부 제공)
대북 독자제재 추가 명단.(외교부 제공)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조지아 국경 내 남오세티아 지역 소재 '유로마켓'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북 유류 환적에 관여한 '패트리어트'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간 러시아는 북한에 '제재 우회로'를 제공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 넣는 등 '북러 군사동맹' 복원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제재는 이 같은 북러 정상 간 '위험한 거래'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등 행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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