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국서 '불심검문' 가능…"언쟁 말고 즉각 영사조력 신청해야"

중국, 7월 1일부터 불심검문 강화…개인정보 일방 확인·처벌 가능
"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사안 언급 자제 필요"

중국 베이징2024.02.28.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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