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선대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1명과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16명 등 총 17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에서 이 후보 주변 인물이 사망한 사실을 두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이 후보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이에 선대위는 "주변인의 안타까운 사망 중 일부는 검찰이 강압적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당뇨 합병증에 의해 심근경색으로 병사한 것"이라며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적 신변을 비관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어업 중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작에 활용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서 "선대위는 무관용, 강경 대응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수사 기관의 빠른 수사도 촉구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은 경선 단계이지만 반대당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선거 목표가 국가 이익, 국민 행복이 아니고 '이재명 쓰러뜨리기'일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걸로 짐작돼 초창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에 검찰의 상고 기각, 무죄 확정으로 (결론) 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면서도 "대법원 재판 관례상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측이 되므로 대선 전 대법 판결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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