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 배상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피해 관련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진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계엄군 진입으로 국회 직원들이 진압 과정에서 찰과상, 열상 등 부상을 입었고, 수면장애·우울·무기력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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