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기대선 전 개헌 동의했다"…尹선고 전 정대철 통화

탄핵 정국서 말 아끼던 李 결심 주목…책임총리제 등 거론
"조기대선까지 시간 촉박…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해야"

본문 이미지 - 정대철 헌정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정대철 헌정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난 3일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 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할 경우 대통령 선거와 국민 투표를 같이하고 나머지는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핵심은 분권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만드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니 권력구조에 국한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 논의를 일축해 왔지만 최근 결심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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