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되는 외국인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의원실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상대국에서도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만 우리도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자는 것이 김 의원이 낸 법안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14만 명을 넘어섰다.
국적별로 보면 14만 명 중 중국인이 81.0%를 차지했으며 대만(6.9%), 일본(4.8) 등 순으로 많았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했으며 이듬해 선거부터 적용했다.
당시 정부는 호혜적 효과를 기대하며 제도를 도입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김미애 의원실은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의무 거주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아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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