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 '3년→10년 거주' 강화…與 김미애, 개정안

상호주의도 적용…4월1일 공직선개법 개정안 발의 예정
1월 외국인 유권자 14만명 넘어…"기준 보다 엄격해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 대표발의한다.

31일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 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영주권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지난 외국인에게 기초·광역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권을 부여한다.

그간 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하는 한국 국민 다수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1월 외국인 유권자가 14만 명을 넘긴 점도 지방선거권 부여에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됐다.

이번 법안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법'이 거주 기간 기준을 5년으로 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만든 것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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