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확정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3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형법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반 헌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환·문정복·민병덕·윤종군·이광희·이학영·정을호·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