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결정을 두고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라며 "그럼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모두 반려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은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임이 입증되었다"며 "더욱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의 성립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 침해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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