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9개월 남짓한 활동 기간 동안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2025년도 말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현행 연금 체계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13%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산·군 복무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것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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