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투명한 채용 절차 업무를 담당해 온 간부를 올 초 고위직에 승진시킨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해당 간부는 부당 채용 비위 혐의로 감사원의 징계 조치 의견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 통상적인 승진이었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의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올해 1월 1일 자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관련 감사에서 비위 혐의가 확인돼 '강등' 징계 조치 의견을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 당시 본인을 포함한 내부 면접위원 4인의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했다.
특정인을 불합격시키고 관련 서류를 파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인 B씨가 경력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상급자에 전달했다. B씨는 선관위 경력채용에 필요한 기관 전출동의도 받지 못한 자격 미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B씨는 선관위에 합격한 뒤 7개월 만인 2022년 7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에서 A씨는 해당 내용을 조사받으며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가족관계를 가리고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갈아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나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가 확정되면 관련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A씨의 승진은 감사 결과 통보 전 통상적인 승진에 따른 것"이라며 "감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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