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주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오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것인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제가 시작부터 주장해 왔던 것처럼 증거인멸 염려도 이미 (해소가)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주 염려가 없는 만큼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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