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사건' 임성근 전역 관련 논평 냈다가 철회

"사실관계 다른 부분 있어 철회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일명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했다고 주장한 논평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을 위반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처리, 누가 무슨 근거로 승인했는지 밝히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후 "해당 논평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철회한다"며 논평을 삭제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때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 의혹'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가 멈췄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후 해병대 1사단장 직에서 물러난 뒤 임시 보직인 정책 연구관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별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지난 25일 임기가 만료돼 전역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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