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미국·중국 등 각국이 인공지능(AI)산업 진흥에 뛰어들며,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는 주장이 25일 국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IT 업계의 도약을 이끌었던 병역특례제도나, 내년 발효될 AI 기본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를 열고 AI 산업 진흥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과방위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를 맞아 2월엔 정쟁을 멈추고 AI 관련 토론회를 10여차례 진행해 왔다.
이날 공청회는 그 연장선상으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공지능법학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진술인으로 불러 업계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박성호 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과거 우리가 1970년대부터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해 왔다. 병역특례 인재들은 그동안 자동차·조선·반도체·IT에 이르기까지 기술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에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병역특례제도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병역특례제도는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부활 내지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1월이면 AI 기본법이 시행된다. 전면적 시행은 세계 최초"라며 "AI 기본법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서 저희는 단계적 시행을 요청한다. 진흥 관련 규정은 먼저 진행하시되, 규제 관련 부분은 2년에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충분히 준비하는 단계적 적용을 통해서 진흥과 규제 균형을 맞춰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학 부회장도 "특단의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해야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 데이터 활용 개선 등에서도 과감한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장준영 변호사는 "AI 기본법을 AI 혁신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답안 마련의 주축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며 "그리고 이제 AI 발전에 허들이 되거나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분야는 개별 법률 차원에서 논의하는, 즉 투 트랙 전략을 통해 AI에 관련된 전방위적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면 G3(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경진 교수는 "이번 딥시크 사태에서 보다시피 잃어버렸던 초혁신의 마인드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배경훈 연구원장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은 정보화 기업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기업에서 나름 수년간의 대규모 투자와 확보한 기술과 데이터에 정부와 함께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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