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1심 징역 3년서 무죄로 뒤집혀
檢 "일방적 주장 여과없이 인용해 무죄 판결 근거 삼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실형이 선고된 1심 결과를 뒤집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해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 등에 활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하고,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응시자에게 면접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담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은 수사 청탁 등 혐의를 인정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총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을뿐더러 정황 사실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담당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심 판결 직후 검찰은 지난 4일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당시 송철호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선출직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건네받아 상부 보고 후 은밀히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이를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돼 있다거나 민심 동향 파악의 일환이라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해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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