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여야의 특검정국이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의 특검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와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놓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당 불참 속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11일 야당 주도로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의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민주당이 발의했다.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후보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강제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내란특검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내란특검 가동 시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일반 특검으로 이전해 일반 특검을 수사 주체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반 특검법은 상설특검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변수도 남아있다.
야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 최대 쟁점은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외환죄' 혐의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활동까지 외환 행위로 치부하느냐"며 외환죄 혐의 수사에 반발했다.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야 6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독소조항이 없는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해야할지를 논의했다. 특검을 통해 계엄 사태에 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내란죄 혐의를 넘어서는 무리한 수사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전날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체 특검법 초안에는 외환죄 혐의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검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 등까지 넓힐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야 6당의 내란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명시했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 발의 여부를 포함해 결정권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전날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 이어 유선상으로도 개별 의원들의 의중을 취합한 뒤 이날 오후 자체 특검법인 '비상계엄 관련 법안'(가칭)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면 여야는 각자의 특검안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 대상부터 추천권, 특검 명칭과 특검의 언론 브리핑 방식 등을 두고 진통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어쨌든 집약된 안을 내면 좋겠다"면서도 "지연전술 아니냐. 기다리겠지만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고한 16일 본회의 일정과 관련 "민주당의 일방적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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