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김혜경이재명한병찬 기자 김혜경 선고에 격앙된 민주 "김건희는?…이재명 게시글엔 "눈물터진다"복지위,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감액…국힘 "야당이 삭감"관련 기사김혜경은 '공모 부인'했지만…법원이 '공범 인정'한 결정적 장면은?[뉴스1 PICK]'법카 유용'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이재명,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매우 아쉽다…항소할 것"'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법원 "범행 부인·책임 전가"(종합2보)김혜경 측,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에 "항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