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허용…본회의 통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결
수사기관도 딥페이크·성착취물 삭제 요청 가능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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