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필로 쓴 수첩 메모를 보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신과 입원 수가 인상, 폐쇄 병동 입원료 신설' 등이 적혀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조규홍보건복지부국정감사의료대란여야의정임윤지 기자 탄핵에 올스톱된 민생 법안…여야, 합의 처리 공감대 이루나민주 "국힘, 지저분한 당권 싸움…배신자 색출 대신 석고대죄"조유리 기자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산부인과 1명 모집…전체 인원 대비 5% 선발(종합)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181명 선발, 모집 인원 대비 5%관련 기사의대협 "계엄으로 의료개악 완성 시도…내년 증원 정지하라"연금공단 운영비 1.7%만 국고 지원…복지장관 "잘못된 것"복귀 불확실한데 전공의 육성 예산 3000억?…국회예산처 "재검토해야"野도 의료계도 "2025년 정원 재논의" 압박…정부는 요지부동'위고비' 인기 몰이에 '삭센다' 처방도 18배↑…비대면 진료 확대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