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토론 5시간째…與 "항생제 쓸 염증에 항암치료"

임이자 의원 "헌법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도 어겨"
임시회 회기 종료 3일 자정 자동 종결…5일 본회의 표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박기현 임윤지 이비슬 기자 = 국회 본회의에 2일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5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야권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 전술을 쓰며 이번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회기가 시작될 때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32분부터 본회의 단상에 올라 발언을 시작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 상정을 두고 한 마디로 정리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텐데 항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과잉치료를 해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도 있다"며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먼저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지켜주는 것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것 중 이익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익 형량에 있어 어디가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있어서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영계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언제든지 쟁의를 주장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많이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것"이라며 "권리 분쟁뿐만 아니라 이익 분쟁까지 다 노동쟁의라고 봤을 때 노조법의 목적과 성격이 불합치 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뒤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례를 이어 받아 찬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를 정의하는 노조법 2조 조문이다. 현행 사용자 정의인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보다 폭넓게 확대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포함하자는 것이다.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원청인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반영했다.

노조법 3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으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의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문이다. 개정안에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 이름이 유래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문도 추가하는 등 파업에 따른 근로자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될 예정이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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