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6일 '필리버스터' 돌입한 與…'방송4법' 뭐가 담겼길래

공영방송 이사 21명 늘리고 외부 확대…사장도 '시민 추천'
野 독립·중립성 확보해야 vs 與 사실상 야권 방송 장악 의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5시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5시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기자 = 방송4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16시간째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법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5시29분쯤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점을 고려할 때, 24시간 경과된 시점인 이날 오후 5시30분 전후로 방통위 개정안은 법안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라며 방송4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필리버스터는 오는 30일까지 5박6일 동안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면서 방송4법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법안 개정 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KBS 이사 수는 11명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는 9명이다. KBS는 이사 11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방문진과 EBS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할 수 있다. 결국 현행 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3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부·여당 3 대 야당 2로 여권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방통위 구성은 방통위원 5명 중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2명과 1명은 각각 야당과 여당이 추천권을 갖고 있다.

야권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현재의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은 정부·여당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며 방송4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숫자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통위가 독식하는 구조에서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영방송 사장을 시민들 추천으로 뽑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운영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4명으로 정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의 반대만으로도 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을 제외하곤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나머지 이사들 상당수가 야권과 노조 인사로 채워져 사실상 야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야당의 반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송4법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5박6일이 걸리더라도 필리버스터로 일단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겠단 계획이다. 당초 필리버스터는 4박5일로 예상됐지만 이번 주말 예정된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으로 하루 더 추가된 5박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토요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전당대회가 있고 물리적 거리가 있다"며 "표결을 하려면 필리버스터가 중단돼야 하고, 의원 5분의 3분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마 (방송4법 중 방송법은) 필리버스터가 48시간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이날 오후 방통위법이 본회가 통과되면 방송4법 중 방송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오후 5시 29분쯤 첫 주자로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날을 넘겨 6시간 37분간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0시8분부터 3시1분까지 약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박대출 의원이 단상에 올라 오전5시59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방송4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이 오전 6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7시21분부터 10시15분까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약3시간 동안 발언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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