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방문진 이사 선임 저지 포석

민주, 탄핵안 사전 발의…본회의 직전 의총서 당론 채택
이진숙 후보자 임명 전 직무 정지…이르면 내일 표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 탄핵안을 먼저 발의해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오후 1시20분 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날 본회의에서) 당장 처리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현재의) 1인 체제가 중대한 의결 절차인지 단순한 행정 절차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며 "법적 전문가의 조회는 끝났고 이날 의원총회에 보고해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에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의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이르면 26일 오후 또는 27~28일 중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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