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호법안 '반값선거법' 발의…"5% 득표시 절반 보전"

10% 이상 득표시 보전비율 50→70%로 상향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 현행 70% 수준 낮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비 보존 범위 확대, 법정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밝혔다. 2024.6.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비 보존 범위 확대, 법정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밝혔다. 2024.6.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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