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4번째 거부권에 "채상병 수사 은폐 사건 몸통은 尹"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쯤되면 막가자는 것"
"반민주적 폭거 강력 규탄…범인 찾아 책임 지울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에, 법안이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라며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마 거부권 법안, 민주당이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며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국회, 국민 삶을 책임지는 민주당으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비롯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선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른바 VIP 격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고위관계자, 집권 여당 의원들까지 긴박하게 움직였던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이란 정황들 아닌가"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서 채상병 순직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 내고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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