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사회재난' 규정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회재난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인공우주물체 추락 포함
시·도지사 재난 선포 권한 부여…정부·지자체장 책임 강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1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1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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