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이동관탄핵안일사부재의의사국본회의김진표정재민 기자 '12·3' 후 드러난 법적 허점…통제장치 없는 계엄, 권한대행 논란검찰, 김용현에 접견·서신 금지…김용현 측, 법원에 준항고관련 기사헌재 "국회의장, 탄핵안 철회 수리는 적법"…與 권한쟁의 각하(종합)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발의 철회 수리' 적법…전원일치 의견(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