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반입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용량 100와트시(Wh) 이하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다. 100~160Wh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사진은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비치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안내문. 2025.2.14/뉴스1
kwangshinQQ@news1.kr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용량 100와트시(Wh) 이하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다. 100~160Wh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사진은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비치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안내문. 2025.2.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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