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msiron@news1.kr관련 키워드박정훈채상병해병대관련 사진박정훈 대령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1심서 무죄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무죄 선고 소감밝히는 박정훈 대령김명섭 기자 박정훈 대령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법원나서는 박정훈 대령지지자와 인사하는 박정훈 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