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msiron@news1.kr관련 키워드박정훈채상병해병대관련 사진'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선고시민들 구호 듣는 박정훈 대령어머니와 포옹하는 박정훈 대령김명섭 기자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선고시민들 구호 듣는 박정훈 대령'우리 아들 고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