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3일 서울의 한 시내 면세점이 한산하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풀고, 특허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이는 정부가 지난 18일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논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2024.12.23/뉴스1
kysplanet@news1.kr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풀고, 특허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이는 정부가 지난 18일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논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2024.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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