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가 편의점 등 소매점에 경사로 같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 설치 의무를 장기간 부과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국가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4.12.19/뉴스1
msiron@news1.k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가 편의점 등 소매점에 경사로 같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 설치 의무를 장기간 부과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국가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4.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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