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르면 6~7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2024.12.5/뉴스1
ssaji@news1.kr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르면 6~7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2024.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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